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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60조 (동전) 공연권자는 설정행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연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각하(4호) 2022헌바13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기각 2022헌사556 판례